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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제 징용희생자 배상/일 상대 소송준비/유족ㆍ일 민간단체서
일제때 강제징용돼 불귀의 객이 된 한국인 희생자의 유가족들과 일본의 한 민간단체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희생자들에 대한 전후처리 및 배상을 요구키로 하고 본격적인 소송준비작업에 나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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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524)YWCA60년 제78화(80)
45년8월15일 일본이 미국에 항복함으로써 한국이 해방될 수 있었다. 이전쟁이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원자폭탄의 위력에 의한 것이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. 45년8월6일과 8월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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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할린교포
『8·15해방 후 일본은 패전국이면서도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39만명은 물론 공동묘지의 일본인무덤까지 일본으로 이장해갔읍니다. 그러나 일제가 끌어간 우리 한국인 6만여명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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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징용 가 사망한 형 손배 청구 가능한 지
문=저희 형님은 일제 말 일본 해군에 강제 징용 돼 일본 아오모리(긍삼)에서 일하던 중 비행기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. 그 동안 그냥 잊고 지내왔으나 최근 부모님이 늙어 가시면서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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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할린」교포 귀환 대소교섭 촉구서한, 인권련, 삼목수상에
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(회장이활)은 7일「미끼·다께오」(삼목무부) 일본수상에게 공한을 보내『10일부터 열리는 일·소외상 회담 때「사할린」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귀환할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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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할린」 30년의 공백
해방 전인 43년에 「사할린」에 노무자로 건너갔다 억류 생활 30년만에 일본에 돌아온 홍만길씨는 현재 「사할린」에 살고 있는 4만명의 한국인 중 대부분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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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미결의 장〉(1) 화태교포
일제의 등쌀에 못 이겨 정든 땅을 등지고 만주로, 중국으로 「시베리아」등으로 흘러간 유민이 수백 만 명, 일본의 침략전쟁수행의 제물이 되어 강제징용이나 징병으로 남양으로, 일본으